[건설엔지니어링판례42] 
[건설엔지니어링판례42] 
  • 국토일보
  • 승인 2023.01.16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2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퇴직으로 인한 교체 변경 여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수행중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해 약 4개월 과업이 중지되는 경우, 해당 현장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약 3개월)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현 과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돼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함.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건설안전과, 2019.12.16)

<234>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술인 배치 여부?

[질의요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기술지원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해당 공사 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의 제1호바목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자(시공단계에 한정)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같은 고시 제7조제2항제1호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지원기술자수 산정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기술지원기술자수를 늘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 2019.4.29)

<23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자격 관련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년 이상 인정 조건 및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기준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1년 이상’ 경력이란 근무형태(상주, 기술지원)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사항이며, 단일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여러 현장의 경력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건설안전과, 2018.10.1)

<236> 공사중지 기간에 상주기술인 배치 여부

[질의요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주기술자 1명 배치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함.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청은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 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해야 하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조정·배치해 1명만 배치할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일 경우에 적용됨. (건설안전과, 2018.10.2)

<23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대행자 지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일정기간 배치하지 않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건설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

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설안전과, 2018.6.5)

<238>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교체빈도 해당 여부

[질의요지]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교체 시 교체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의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7호에 따라 교체빈도의 평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교체 시 교체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됐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 2018.1.5)

<239> 착공지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리)배치 기준

[질의요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0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해야 함.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 2018.6.11)

<240>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질의요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인지 아니면 해당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인지?

[회신내용] 준공검사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하며,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음. (건설안전과,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