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기 위한 전담팀 신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기 위한 전담팀 신설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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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책 마련 위해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전담팀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어제(5일) 개최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 2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