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모바일 서비스’ 시작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모바일 서비스’ 시작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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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모바일 홈페이지(사진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모바일 홈페이지(사진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오늘(6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분쟁조정 사례 검색, 조정신청 조건 판단, 서식 내려받기 등을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관리원은 IT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정보제공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인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휴대전화 검색화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입력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위원회 업무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