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시설 매수
전주시,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시설 매수
  • 전주=시기오 기자
  • 승인 2012.09.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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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억 예산 확보… 시민불편 해소·도시경관 확립 만전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다.

매수청구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전주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063-281-261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수를 완료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민원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만9,591㎡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90억원으로 129필지 2만3,062㎡를 보상 완료했다.

올해는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필지 526㎡ 2억3,500만원을 보상했으며, 하반기에도 매수청구 절차 및 매수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상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는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통·반장 회의, 시·동 홈페이지 및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대지보상을 하고 보상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확립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