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41]
[건설엔지니어링판례41]
  • 국토일보
  • 승인 2023.01.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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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225> 영업정지 재개일 및 신용도 감점 산정방법

[질의요지] 1)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정지 3개월(2020.3.25.~2020.6.24)을 받고 있는 중 입찰공고일이 2020.6.15.이고 심사서류 제출일이 2020.6.26.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2) 2021.4.26.에 용역이 공고되었을 경우 영업정지에 따른 감점 점수는?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의제1호 다목 영업(업무)정지의 세부평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와 관련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해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해 계산함.

1) 해당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공고일이 2020.6.15.이고 심사서류 제출일이 2020.6.26.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가능하며 관련 심사서류는 해당 발주청의 입찰공고에 따라 2020.6.2.6 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평가대상 용역사로 참가 가능함.

2) 해당 1)을 예제로 입찰공고일 2020.6.15.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19. 6.16. 기준으로 해당 영업정지 행위처분이 2020.3.5~2020.6.24까지가 행정처분일로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로 1개월 당 0.2점 감점되기에 0.6점을 감점 불이익을 받는 것이며, 또 다른 예로 입찰공고일이 2021.4.26. 경우 1년 이내인 2020.4.26~2020.6.24(60일)로 2개월이기에 0.4점 감점 됨. (건설안전과, 2018.8.9)

<226> 공사관리관 및 공사감독자 배치

[질의요지] 공사관리관 및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의 대리인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을 말함.

지침 제8조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및 별표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건설사업관리(직접감독,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미포함)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감독권한대행 등 포함)건설사업관리)을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구상시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해 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홈페이지에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 같이 공개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것임. (건설안전과, 2020.9.2)

<2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철수 통보

[질의요지] 공사중지 기간은 미정이나 장기간(최소 3개월 초과) 중지될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 완료 철수할 수 있는 기준은?

[회신내용]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귀책사유의 시점인 3개월을 기준으로 완료돼 철수한 것으로 현황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안전과, 2020.9.2)

<228> 건설사업관리구실인 연차 유급휴가 대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기위해 1주에서 2주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현장의 동급이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속 회사의 대체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원이 투입돼 직무대행자로 근무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무대행자 지정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조치인지 여부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발주청과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9.11.25)

<229>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중지에 따른 철수

[질의요지] 발주청의 귀책으로 인한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설계단계 건설사업기술인의 철수가능 여부?

[회신내용]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중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비해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별지 제29호서식)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돼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2.5)

<230> 건설기술관리기술인 변경 또는 교체 시 자격기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격이 사업수행능력평가시에는 고급기술인으로 평가받았으나(P.Q 배치기준 고급기술인),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아 배치된 기술인이 특급기술인인 경우 동 기술인을 교체 시 고급기술인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평가대상인 건설기술인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됨. (건설안전과, 2020.4.1)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술인 기본업무 변경 관련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시 관리단 조직도에 공정관리 건설관리기술인을 40개월 투입토록 계획돼 있으나 용역기간 연장으로 30개월만 투입하고 공정관리 건설관리기술자 대신 현장관리기술자를 투입한 경우 공정관리 건설관리기술자 미투입분에 대해 감액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2020.10.6.)’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2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라 토목선형분야의 공통업무와 시공단계 추진해야하는 기본 임무중 공정관리 기준인원수는 공사개월당 8.2인으로 난이도를 곱해 투입산정된 인원을 공정관리 40개월을 하도록 해야 하나 공정관리 과업을 30개월로 조정하고 10개월에 따른 투입인력을 다른 분야로 배치한다고 할 경우 해당 과업에서의 공정관리는 발주청이 시행해야 하며, 공정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귀책사유는 발주청이 책임을 져야 함.

또한, 해당 시공단계의 기본업무는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업무로 과업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책임의 한계는 발주청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공 과정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대해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귀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 (건설안전과, 2020.12.8)

<232> PQ평가 시, 중복배치해 낙찰될 경우 관련기관 처리방법

[질의요지] PQ사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에 타 PQ사업 건에 낙찰돼 배치예정일 경우, 관련기관의 후속 조치로 해당 참여기술인의 평가를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참여 기술인으로 변경해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의 부표2 Ⅰ. 일반사항 7.호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해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표2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호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해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세부평가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시한 기준이며, 발주청이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했다면 실격 처리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계약취소 및 실격처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