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상승
국토부,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상승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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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물가 신속 반영 위해 관리체계 개편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어제(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다.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고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했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관리 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리 공종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키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