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주대책 도마 위에
SH공사 이주대책 도마 위에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8.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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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와 시의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외면

SH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적용해온 이주대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 잡으면서 보호해야할 대상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감창 의원(송파4)은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SH공사는 그 동안 상위법을 무시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개미마을 이주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해왔다는 것이다.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개미마을주민들이 관련법에 따라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요구했지만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SH공사와 4년 가까이 대립하다가 강제철거를 당하고 SH공사로비에서 14개월째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도 SH공사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왔고 지금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강감창 의원은 △권익위원회와 시의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외면해 온 사실 △뒤늦게 지침을 바로잡으면서 보호대상자를 배제시킨 의도 △허위보고로 사안의 본실을 왜곡시킨 사례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미마을주민이 1989.1.24이전부터 거주한 사실 △송파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근거 등을 제시했고, 특히 SH공사가 개미마을 건물을 농막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SH공사를 압박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의 핵심이 적용시기인데, 지금까지 SH공사는 1982.4.8 이전 등제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1989.1.24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1989.1.24이전 무허가소유자인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SH공사는 이를 외면해왔다.

 

SH공사가 뒤늦게 내부지침을 바로잡으면서 보호대상자를 배제시켜...

개미마을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던 SH공사가 뒤늦게 기준을 바로 잡으면서 이번에는 부칙 경과규정을 “기 시행중인 사업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지침 시행 전에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따른다”라고 바꾸면서 정작 보호했어야할 개미마을주민을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그동안 SH공사가 개미마을 이주대책문제를 다루면서 각종 보고시 사안의 본질을 왜곡, 축소하며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개미마을주민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면지구를 비록 15개지구 1천여세대에게도 분양아파트를 줘야하는 것처럼 보고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하는 허위보고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SH공사는 15개 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387세대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했고 임대공급은 184세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보상이 종료된 사업지구인데 어떻게 1천여 세대가 분양아파트를 요구할 수 있냐”고 따졌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SH공사는 마치 1989.1.24이전 거주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고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한전강동지점이 발행한 개미마을 고객별 송전확인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제시하며 1989.1.24이전 거주사실을 입증했고, 특히 송파구가 1990년도 대홍수 이후 개미마을 주민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근거와 2001년부터 주민등록을 부여한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SH공사는 1989.1.24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이후에 현성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켰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개미마을 주민의 주거형태를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관계법령을 근거로 반박했다. 농지법에 의한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물로서 농기구, 비료, 농약, 종자의 보관, 등의 용도이어야 하고 규모도 약 6평 이내이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데 개미마을이 이런 시설이냐고 따졌다.

또한, 건축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임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개미마을 건물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임이 분명하고 건물의 재질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형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겉은 비닐 등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내부는 견고한 주택형식인 개미마을 건물을 농막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들을 이주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SH공사 이종수 사장은 강의원의 지적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 SH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감창 의원은 “개미마을청원을 처리하는 SH공사의 업무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허위보고 결정판”이라며, 향후 SH공사의 개선태도를 지켜봐 가면서 필요시 “서울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사실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