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2.27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역중소업체 등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인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 지역 중소업체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절반 수준으로 인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 단축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 위해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022.9.20) 시 제도적으로 정비돼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하→1억 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등이다.

행안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