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3조 4,735억 최종 확정
환경부 내년 예산 13조 4,735억 최종 확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1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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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년대비 2천255억원 증액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내년 환경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 감액 조정됐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 늘었다.

반면,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원) 등으로 모두 3,991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예정이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