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2주택자 중과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2주택자 중과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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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도한 취득세 부담 완화…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 기대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등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21일 21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참고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택거래는 45만건으로 전년 동기 89만4,000건 대비 50.3%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이다.(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또한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억5,000만원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이다.(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행안부는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