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활폐기물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8억원 부과
공정위, ‘생활폐기물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8억원 부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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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투찰가격 사전 합의 혐의, 생활폐기물 과징금 부과 첫 사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공정위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서울시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강북구와 도봉구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포구청이 2017년 2월 15일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대행업체 4개 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1권역은 평화환경, 2권역은 대경환경, 3권역은 효성환경, 4권역은 고려리사이클링이 낙찰받기로 했으며,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총 8건의 입찰 전부에서 대행업체 4개 사가 합의한 대로 각 권역별 기존 사업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낙찰받았다.

마포구청은 2016년 4월 1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톤당단가제를 채택했다. 2017년 1월 24일 임시회의에서 2017년 입찰에 적용될 기준톤당단가를 공개했다.

이후 마포구청은 각 권역별 낙찰자의 개별낙찰률을 적용한다면 대행업체 별로 톤당단가가 달라지므로, 각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할 것임을 통보했다.

즉, 한 권역이라도 낙찰률이 낮아질 경우엔 전체 톤당단가가 하락한다.

고려리사이클링은 2010년 8월 12일 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고, 투찰정보 또한 공유했다.

공정위는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