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수급 알림서비스 제공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수급 알림서비스 제공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12.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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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알림 서비스 도입 및 실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수급 정보를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수급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피해인정 이후 수령한 구제급여 총액과 차년도 수령 예정액 등의 수급 정보를 매년 말 우편과 문자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석면피해자 905명(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이다.

자세한 구제급여 수령 정보가 궁금한 피해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 누리집(www.adrc.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긴 잠복기(15~40년)로 인해 고령의 석면피해자들이 많은 제도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석면피해자들의 수급권 보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