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 수립
국토안전관리원,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 수립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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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전경.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어제(16일)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은 간담회 등 소통채널 확대·강화로 직원 의견수렴 다각화, 비위자의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상위 법령과 정부지침에 따른 제도 개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신검진휴가 도입,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도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는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