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건의
전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건의
  • 전남=김형환 기자
  • 승인 2022.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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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전남도)
(사진제공 : 전남도)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논의 차 첫 지방 방문지로 신안을 찾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인허가 단축을 통한 적기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14일) 신안을 방문, 지역 주민과 발전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관계자를 비롯한 신안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신안군상생협의회 주민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풍력사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 소개,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상황 설명, 신안군의 지역 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 진행 상황 소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건의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전남 해상풍력사업 추진상황 설명에서 RE100,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은 해상풍력이라 설명했다.

특히 단일단지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므로, 인허가 통합기구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토론을 주재한 하윤희(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 간사는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전국 첫 방문지로 해상풍력 중심지인 신안을 선택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정부도 2030년까지 풍력 연 1.9GW 보급목표를 설정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