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시철도법’ 대표발의… 민간도시철도 안전 강화 초점
민홍철 의원, ‘도시철도법’ 대표발의… 민간도시철도 안전 강화 초점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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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행정 지원, 민간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정부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민홍철 의원 "민자도시철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 기대"

민 홍 철 의원
민 홍 철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간도시철도의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실은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나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정부 관리·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민간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강준현,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박재호,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