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건축기준 완화
국토부 , 건축기준 완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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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증축·개축 등이 가능해 진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