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안전·사업관리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
국토부, 드론 안전·사업관리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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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일(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

그동안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촘촘한 사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보다 공정성을 높였고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