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원 상향조정
종부세 9억원 상향조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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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개편 방안 확정 내년 적용

종부세율 0.5~1%로 인하…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7000 세대에서 16만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종부세 개편 취지에 대해 “담세력을 초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도록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은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 세율이 적용되며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1% 등 과제표준이 3단계로 조정되면서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와 비교할 때 대폭 낮아진 세율이다.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전환된다.

 

공정시장가액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 포인트)으로 조정해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강남에 공시가격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80%로 했을 경우 올해 26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1/15 정도인 20만원으로 줄게된다.

 

이는 우선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9억원을 뺀 차익에 대해 종부세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주택분 과세표준에 붙는 누진세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최고세율이 3%에서 1%로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고령자에 대한 세금의 경우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공시가격 10억 주택에서 소유주가 1세대 1주택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종부세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판단에서다.

 

정부는 1세대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를 약 4만세대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