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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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정비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전경.(사진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사진.(사진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어제(28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사건의 기각 및 각하 사유 구체화, 사무국 운영상 필요한 양식 신설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개정됐다.

이번 정기회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3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그 간의 조정성과에 관한 토론과 향후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이 실질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