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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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후 추가되는 구축 대상 지역(사진제공 : 국토부)
시행령 개정 후 추가되는 구축 대상 지역(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내달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