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적극행정 ‘대통령상’ 수상
고양시,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적극행정 ‘대통령상’ 수상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2.1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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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이번 수상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4대 원칙 중 하나인 ‘혁신’에 부합하는 성과···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 위해 적극행정 지속될 것”
경기 고양특례시가 범정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장)
경기 고양특례시가 범정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청)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범정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3년 연속 수상으로,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선에 이어 시상식이 개최됐으며, 본선에서 전문가 발표심사·온라인 국민투표·국민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올해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141건 중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사례 17건이 선정됐고, 상위 5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사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향후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