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유역 합동단속결과 환경법 위반율 50% 넘는다
4대강유역 합동단속결과 환경법 위반율 50% 넘는다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8.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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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검찰 상반기 오염우심지역 중심으로 총626곳 단속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3월~7월) 4대강유역의 오염우심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626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3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적발률 51.3%)하여 188건을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소 적발률 51.3%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발률 6.8%(2012년 상반기 총 24,159회 단속, 1,640곳 적발) 보다 7.5배 높은 수치다. 이번 단속은 4대강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매월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총 626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였으며, 적발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37%인 1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19%인 63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47곳(15%),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사항이 93곳(29%)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들이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등 위반사항을 중대히 간주하여 이들 업소 321곳 중 사법처리 대상 188건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체 대부분은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 및 고의성에서 기인된 문제”라며 하반기에는 4대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배출업소에 대해 중점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불법행위도 업중 대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