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 오늘 오전 진행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 오늘 오전 진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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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등 혁신 이룬 주무부서 국장 참석해 발표, 논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28일 오전 환경규제 혁신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를 세종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비롯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민환환경정책협의회 등 환경부 주요 위원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환경규제 혁신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보고회에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환경규제의 핵심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와 토론이 펼쳐진다.

환경부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안전제도 개편방안’을 모범사례로 발표한다.

지난해 5월부터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논의과정과 이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방안 및 유해성 정보 생산·전달·활용 체계 개편방안을 소개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환경보전분야 규제혁신 추진경과 및 계획’을 발표한다.

소규모 평가대상 합리화(숲속야영장 대상기준: 전체면적→개발면적)·소통협의체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과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한시허용 등 자연공원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성과 등을 소개한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혜택(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존 데이터 활용과 지속적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파주 파평 일반산단 규제 합리화 사례’,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반도체 제조업 맞춤형 시설기준’과 타법과의 중복, 현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개정 사례를 전한다.

사례발표 이후에는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조홍식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권오상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강평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품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