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사채발행 한도 높인다"
한전·가스공사, "사채발행 한도 높인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11.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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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 의결
한전·가스공사 자본금 적립금 합산금액 5배까지 확대
고육지책 평가도···"연료비 요금에 적절 반영해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에 회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긴급시 산업부장관의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최악의 ‘한전 부도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고육지책을 내 놨지만 근본 해결책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 실마리가 되겠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전 적자는 5조6,000억원이다. 올 9월말 적자는 17조에 달하고, 연말 기준으로 30조원까지 예상된다. 작년보다 5배가 늘어난 규모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높은 화석연료 가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적자를 올해와 같은 30조원으로 가정한다면 2024년에는 적립금과 자본금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구매대금 지급과 만기채권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올 10월까지 한전채의 누적 발행액은 63조원에 이른다. 올해는 10월까지 23조9,000억원을 발행했는데, 이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발행한 21조4,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에너지업계는 한전 적자의 근본원인이 발전소 연료인 화석연료비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턱대고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만이 능사가 아니란 견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전 적자의 원흉인 원가이하의 전기료는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같은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확대한 것은 문제를 오히려 대형 폭탄급으로 키우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전기료 정상화는 외면한 채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와 SMP(전력도매요금) 상한제와 같은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줘도 결국 자본잠식과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부도를 면한다 하더라도 자금시장 악영향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 사채발행액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샹향할 수 있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다한 미수금이 늘고 있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가스공사 재정 안정을 위해 사채발행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380%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약 440%까지 증가하고 미수금은 내년 3월, 12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 올해 사채발행한도는 29조7,000억원으로 현 추세면 연말 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다. 

이상헌 국회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로 공사 자금조달 여력을 높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채발행액 상향은 일시적 조치”라며 “근본적으로 도시가스요금에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 도시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 확대가 불기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금이 경색되고 있는 채권시장에 고금리 공공기관 채권발행 허용이 어떤 결과로 이여질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