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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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요양병원·화재예방법 등 불시훈련 신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내달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