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국토부, 건설사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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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오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대우건설, 디엘이앤씨(주)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표량은 내년도 온실가스 1만8,729tCO2-eq 감축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목표관리업체 4개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6개사)가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국토부는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으로서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설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들과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