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영출 회장
[인터뷰](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영출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1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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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 영 출 회장  

“건설 프로제트 공사감리는 시공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건축사는 설계전문··· 해체 등 공사감리 전담은 특혜행정이다”
타 부처 환경부도 시공기술사 활용, 국토부는 오히려 참여 제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맡아야 함은 기본일텐데 작금 국내 제도권에선 시공기술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1만2,000 시공기술사가 분기탱천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영출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전국 5만8,000 기술사 중 2만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들 가운데 1만2,000여 건축시공기술사들이 뿔 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왜?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독식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건축사는 설계 및 설계관리를 주력으로 하고 건축공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공기술사 책임 아래 안전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른바 설계도서 중 시방서 날인은 시공기술사가 맡는 것이 극히 의당한 업무조정이고 품질안전 차원에서 걸맞는 행위인데 이 모든 것을 건축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설계전문인 건축사가 해체 등 공사감리를 거의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이 결국 현장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타 부처인 환경부도 석면해체 작업 시 건축시공기술사에게 감리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하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사감리 조차도 시공기술사에게 허용치 않고 있는 현실은 정녕 부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변한다.

“시공전문도 아닌 건축사에게 감리를 전담케 하는 것은 즉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내과 진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광주 아파트붕괴사고 이후 또 최근 발생한 안성 건설현장 동바리 붕괴사고 시에도 결국 동바리의 불안한 시공 등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시공을 알고 있어야 건축공사 프로젝트의 품질은 물론 최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공기술사를 천대하는 현행 제도권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 회장은 이같은 국내 현장분위기에 대해 그야말로 위험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경고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최우선 조건은 시공이 리드하고, 시공 중심의 정책 및 제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장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면 안전은 보장되는데 품질안전 포인트를 시공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국내 건설안전관리 실태입니다.“

이영출 회장은 오랫동안 기술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그가 주장하는 건축시공기술사의 위상이 어디에 서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소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를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도서의 검토기관으로 선정해서 시공단계에서 충분한 기술적 스킬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