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개선’ 세미나
‘도장공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개선’ 세미나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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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및 주제 발표 주요내용

[기조강연]전문건설업계의 하자담보 책임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박승국 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기술사)

전문건설업계, 하자보수비용 ‘경영상 부담 48.1%’
객관적·합리적 하자 판정 기준 마련돼야

최근 전문건설업계의 하자담보 책임 실태 및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잘못된 시공을,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의 잘못된 공사 관리를 이유로 하자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자발생 원인별 비중에서 원도급업체의 잘못된 공사관리로는 ▲설계·시방규정과 다른 잘못된 작업계획 및 지시 ▲설계·시방서 규격의 상이, 저품질의 자재 지급 ▲잘못된 공정관리(선후·복합공정 관리의 미흡)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 및 작업환경시설 미비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잘못된 시공 문제는 ▲설계 및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시공 ▲설계,시방서 규격과 상이, 저품질의 자재 사용 ▲잘못된 기능인력 관리(시공정밀도 부족 등)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환경시설 미비 등으로 드러났다.

원·하도급업체는 공통적으로 무리한 공기단축이 하자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자발생시 원·하도급간 책임에 관한 이견이 있으나 현재 이를 해결할 만한 하자전담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보수비용 부담처리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전문건설업체의 48.1%가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원·하도급간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요구사항으로 하자보수책임이행시 하자원인 파악 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분담처리를 요구한다.

이어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수립도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하자담보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급인과 하수급간의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에 대해 하자의 원인에 따라 그 책임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하자의 유형은 균열 및 누수이며 쟁점사항으로 원고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내세우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원고는 각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각 하자가 어떤 공사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하자발생 부분만을 내세워 하도급공사상 하자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각 하자가 피고 하도급업체의 공사상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 분석을 종합해보면 제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감정결과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

같은 공종에서 동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하자라도 판단 및 판결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제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재판체계 상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하자분쟁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미흡하다.

법원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이나 편향된 감정결과를 제시할 경우 소송의 일방이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도 있다.

또 하자 원인의 판정 기준 개선도 기중하다.

공종별 하자의 유형에 따른 하자원인을 파악하는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분쟁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으므로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생산과정에서 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발생에 영향을 주는 수급인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당특약을 무효화 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 계약시 하자보수이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계약상의 부당특약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으므로 하자와 관련된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자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불공정 개별약정에 의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방지가 가능하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 도입도 강구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원인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규정도 도입이 필요하다.

[주제 발표]도장공사 안전 확보 및 하자예방 위한 하자 조사방법, 보수비용 산정, 하자판정 기준 정비 - 김수연 연구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선행공사와 하자 발생 구분… 공사 품질 확보해야

도장산업은 도시공간 및 시설물 미관·디자인 창조, 건축물·사회기반시설의 구조체 누수 예방, 철 구조물 등 금속재 부식(녹) 예방, 화재 시 철 구조물 붕괴 예방, 상수도·원전·오폐수 저장 콘크리트 수조 침식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도장공사의 품질 고도화로 인해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장공사의 로봇 자동화 시공 기술 개발과 응용으로 위험작업 대체, 작업 속도 향상 ,도장 균일성 확보, 분진 차단(도심지 공사의 민원 요소 제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도장공사 국가건설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설계기준(KDS), 공사기준(KCS, 표준시방서)으로 구분해 약 496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도장공사에 관련된 전문 설계기준(KDS)는 없고 시공기준(KCS)으로 ‘도장공사 표준시방서와 LH공사 전문시방서’가 있다.

각 시설물의 설계·공사시방서에 해당 시설물의 내·외장 마감 공정 중 도장재사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공, 품질 관리, 시험 및 검사는 없다.

건축공사외의 각 기반 시설물별 건설기준에서는 도장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판단 기준(설계 및 시공)이 없거나, 미흡해 하자 분쟁 시 법적·기술적 해석 논란으로 구조체 내구안전 성능 저하, 관계자들의 정신적 고통, 유리관리(보수보강)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장공사 공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기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단기준)의 보완 혹은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내용을 보면 “미장 또는 도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고 표기돼 있다.

미장과 도장은 서로 다른 마감공사로써 결함의 종류 및 유형이 다르므로 하자판단기준도 구분해야 한다.

미장은 후막 형태의 마감재로 미세균열 혹은 망상균열로 표현하고 도장은 박막 형태의 마감재로 ‘도막 갈라짐’으로 표현하는게 맞다.

특히 ‘도장공사는 최종 마감공정’으로 타 공정과 달리 선행공사(콘크리트, 미장공사 등)에서 기인한 하자(균열, 결로. 부식, 들뜸 등 결함)으로 인해 도장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선행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유형, 하자조사 방법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미흡해 선행공사 하자가 도장공사 하자로 전가되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하자판단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

불합리한 기준 적용에 따른 고장공사 하자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도장 바탕의 표면 강도 저하, 견출면 탈락과 바탕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 바탕 표면 강도 저하, 구조체의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습기 발생 등이 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자 유형은 도장면의 박리, 파손, 탈락, 파단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하자의 경우 대부분 선행 공정으로 전이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당초 하자 발생 원천 제공에 따른 후속 마감 공정(도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도출해 기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도장공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 직접적인 도장면의 하자 외에는 도장업체 ‘책임 없음’이란 판례가 나왔다

그러나 소송 및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과된 후 판례 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소송의 경우 원 발주처(건설사)에서 하도급 도장업체와 협력에 의해 적극적인 도장업체의 이의 신청과 보완 답변이 이뤄져 도장업체가 승소하는 판례였다.

한편 발주처(건설사)가 도장업체와 협의 없이 소송을 진행한 후 통보 형태로 도장 업체에 하자보수비용을 전가하는 떠밀기식 소송으로 상대적 약자인 도장업체가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는 실정으로 대표적 불공정, 불합리한 판례도 있다.

이러한 사항을 본 하자판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준으로서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루 빨리 ‘도장공사에 해당하는 하자판정, 조사방법, 보수기준을 보완’을 통해 선행공사와의 하자분쟁을 해소하고 도장공사 품질과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