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 후 석방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2.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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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역 입·출역 허위 통보 사실 확인
(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어제(8일) 오후 마라도 남서쪽 약 87km 해상에서 지난 1월 한국수역 입·출역 사실을 허위로 통보한 중국어선 A호(쌍타망, 214톤, 온령 선적,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담보금(4,000만원) 납부 후 9일 오전 석방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를 레이더상에서 발견, 해상특수기동대 2개팀이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A호의 입·출역 통보내역과 원거리 감시 추적시스템상 항적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1일 오후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 입역한 이후 실제 외측으로 출역하지 않았음에도 19일 오전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입·출역을 허위로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2호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를 현장에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받아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고, 9일 오전에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석방 조치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2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