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이태원 참사 팩트와 재난관리 대응 방안
[긴급제언] 이태원 참사 팩트와 재난관리 대응 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22.1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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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회장 / (사)한국비시피협회
정 영 환 회장
정 영 환 회장

■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내용 팩트 체크

지난 10월 29일 밤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 군중 관리 소홀과 차량 통제의 부재를 꼽는 등 책임소재 여부가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군중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 등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했고, 최근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가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속담과 격언에 유비무환(有備無患),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등 말이 있다. 모든 재난과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줄여야 한다는 뜻이 담긴 말들이다.

지난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 가요콘서트 행사장에서 11명의 압사사고가 발생해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축제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 다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로 많은 인파가 몰려 15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언론의 보도 형식도 이태원참사의 책임소재 여부와 가짜뉴스 내용을 경계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주려하고 있다.

이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첫 번째, 정부 및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축제가 주체가 없는 축제라 관련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 사실일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 따라 축제의 주체가 있는 행사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에 대해 책무가 주어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의 축제는 축제 시행 전에 모니터링을 통하여 10만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책회의에서 보다 섬세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 여겨진다.

두 번째, 하지만 정부는 이미 압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지역축제 매뉴얼은 2009년 2월 9일 음력 정월 대보름에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를 하던 중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성된 매뉴얼로 알려져 있다.

상주사고 이전 소방방재청은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2006년 6월에 발간했고 그 이후 3차 개정을 통해 매뉴얼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이 매뉴얼은 공연장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단위 축제, 각종 공연, 이벤트성 공연·행사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 체육행사 활동영역에 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재해대처계획이 수립이 요구되는 규모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 매뉴얼을 적용하고, 기타 공연·행사는 매뉴얼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작성했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의 단계별 검토사항 중에서 공연·행사 계획의 공연·행사장 주위 교통관리에서 지하철 역사의 경우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 인파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무정차통과 등의 안전대책을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소방·경찰의 미리 배치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다.

언론발표를 보면 이태원 핼러윈 데이 행사에 그간 배치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한다. 경찰력은 137명이 배치했다고 경찰에서 발표한바 있다. 이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간 행사에서 사례를 찾아보았다. 1999년 6월 25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한 마이클잭슨 자선공연에서 관람객 5만여명 참석에 경찰 15개 중대, 교통 등 60여명 대비했고, 자체 안전관리요원 589명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했다.

또한 1999년 9월 18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한 HOT 콘서트에서는 경찰 7개 중대 및 사복 경찰 40여명 배치했고, 자체 질서요원 200여명으로 무대주변 안전관리를 한바 있다.

이 사례와 이태원 압사사고의 사례를 비교하면 10만 여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축제에 137명의 경찰력 배치가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광화문에서의 각종 집회를 보면 많은 경찰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섯째, ‘서울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바 있다. 서울시의 서울시전역을 특별지역선포에 대하여는 법령 등을 검토해 보면 실익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여섯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국민에게 많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비와 구호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장례비는 중대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지역을 선포한다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등이 기준금액의 몇 배를 주는 것도 없다.

다만 간접지원 12개 분야에 대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고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세금, 통신비를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민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가에서 대단하게 많이 지원해 줄 것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국가의 홍보에 비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큰 실익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이번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 터널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도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할 수가 없다.

여덟째, 앞서 상주 시민운동장 사고와 이태원 압사 사고는 사고원인이 다르다.

상주 시민운동장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일한 사고방식과 관심부족, 현장관리 능력 부족, 동선관리 소홀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태원 사고의 원인은 상주 시민운동장의 사고와 같은 것 같다. 10만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언론 등에 따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도 안전관리에 소홀했기에 안전사고로 직결됐고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현장에 배치한 안전관리 인원도 경찰력 139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인원이 몰리 때면 도로를 통제하거나 도로 통행자의 밀도를 고려해 통행인원의 속도 조절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밀어, 밀어, 뒤로, 뒤로’를 보면 통제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상군중심리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

지형을 살펴 보와도 상주 시민운동장도 경사진 곳에서 넓은 공간에서 협소한 곳으로 선착순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이태원 사고도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곳으로 넓은 도로 사이에서 좁은 길의 병목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사하다.

이것은 동선을 사전에 분리하지 않아 분위기 과열 시 압사·집단 충돌 등으로 압사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다.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에서도 옥외 수용능력을 보면 관람석 기준으로 1㎡ 당 군집밀도 6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인원은 평지에서 이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경사지에서 이동하는 경우라면 더 적은 인원에서 군집밀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상의 군집밀도에서 이동하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관리의 대안은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하여도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대상에 공연법의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에 대해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축제의 주최자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이나 지역축제 매뉴얼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공연장과 축제장의 지형과 참여 인원, 안티 팬들이 많은 출연자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안전관리인원을 규정, 안전관리도 필요하다.

지하철의 무정차에 대하여도 지역축제의 장 및 인근지역 도로의 밀집도를 고려, 기존의 지하철역사의 통과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에는 무정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기관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소방청의 압사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소방청에서 건축물 등의 붕괴관련 매뉴얼은 있으나 압사사고 관련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많은 압사자가 있을 때 구조매뉴얼에 따라 아래부터 구조하려는 언론을 보았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효과적으로 압사사고 시 구조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도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