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안전 강화 만전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안전 강화 만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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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표발의… 침수 취약지역 설비 기준 강화 초점

민홍철 의원 “국민 안전 지키기 ‘지하공간 침수방지법’ 신속 통과 최선”

민 홍 철 의원
민 홍 철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는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으로는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정호, 김회재, 박상혁, 유정주, 이학영, 전재수, 전혜숙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