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33]
[건설엔지니어링판례33]
  • 국토일보
  • 승인 2022.11.07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65>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국토부장관 별도 협의여부

[질의요지] 계약예규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마련한 이후 국토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협의대상 범위는?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발주청이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해 동 심사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계약예규에 따라 작성된 심사기준의 경우 국토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처리돼야 할 사항이며,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배점 조정범위(20% 이내) 초과, 대분류 평가항목 조정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됨. (기술기준과, 2019.8.13)

<166>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 해당여부

[질의요지] 지반조사용역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비가 25억 이상이나, 지반조사용역을 제외한 용역비가 25억 미만인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여부는?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5억 이상인 건설공사기본계획용역 및 기본설계용역과 25억 이상인 실시설계용역, 20억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실시설계용역비에 설계업무가 아닌 다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설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종에 해당되어 설계용역과 통합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할 경우 통합된 용역비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설계업무가 아닌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업무가 설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의 규모,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청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기준과, 2019.7.11)

<167>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종심제 대상적용 기준

[질의요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같이 단계가 다른 용역을 일괄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기준은?

[회신내용] 귀 질의에서 단계별 용역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용역에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의 용역비가 15억 이상이거나,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의 용역비가 25억 이상인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9.6.10)

<168> 용역 종심제 평가 관련 적용 기준

[질의요지] 1) 용역 종심제 시행시 기술능력평가를 종전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할 경우 평가항목 배점을 동일하게 배분해 평가해야 하는지?

2) 종전 기술제안서 평가(TP) 방식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종심제 심사기준에 따른 차등평가(항목·위원별 차등)를 할 수 있는지?

3) 평가위원을 발주자 운영지침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용역금액별 위원구성이 다른지?

4) 종심제 심사기준도 PQ와 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일반공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종심제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2019년에 입찰공고되는 용역에 한해 기존 기술평가 방법(PQ, SOQ, TP)을 적용해 기술능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에서 기술제안서평가(TP)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배점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의 종전 평가기준 및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참고해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귀 질의에서 동 종심제 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기존 기술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점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취지와 용역 특성을 고려해 발주청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에서는 기술제안서 평가(TP)에서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제4장 평가위원회의 구서 및 평가회의 운영 4.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위원의 선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에서 용역비 금액에 따른 평가 위원수 적용에 대하여는 동 심사기준 및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동 종심제 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서 평가기준을 마련 전 일반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9.5.24)

<169> 종심제 대상 용역비 인정범위 및 낙찰자 선정방식 적용 기준

[질의요지] 1) 설계용역 종심제 대상 용역비는 조사비, 인허가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되는 금액인지?

2) 종심제 심사 시 기존 기술평가 방법(PQ, SOQ, TP)을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방식은 종심제 심사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에 따라 발주청은 국가계약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심제 대상 설계용역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 질의에서 조사비, 인허가비 등이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적인 비용에 해당돼 하나의 설계용역 사업으로 발주될 경우에는 해당 설계용역비에 포함해 종심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동 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종심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입찰공고되는 용역에 한해 기존 기술평가 방법(PQ, SOQ, TP)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술과 가격을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야 함. (기술기준과, 2019.3.18)

<170> 용역 종심제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를 평가방식으로 낙찰된 용역에 대해 평가에 참여 하지 않은 타 업체가 용역의 현장조사 전체를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 다만,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장 조사 부분의 전체 하도급 유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지’에 따라 발주청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20.7.30)

<171> 종심제를 통해 용역을 수행중인 참여기술인 교체 기준

[질의요지] 질병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 이상의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정량 및 정성평가 충족여부 판단기준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제7장 [표 7.2]에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평가시 용역과업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 핵심기술자의 교체 또는 업무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해 방침, 절차, 방법 등 운영여부 및 기술인 확보 수준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과 같이 참여기술인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사항은 상기 규정과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