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이태원 참사에 바라본 재난관리의 문제점
[긴급제언] 이태원 참사에 바라본 재난관리의 문제점
  • 국토일보
  • 승인 2022.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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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회장 / (사)한국비시피협회
정 영 환 회장
정 영 환 회장

■ 국가 애도기간

지난 10월 29일 밤 ‘핼러윈 데이’로 인파가 몰린 이태원 일대에 발생한 압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200명 이상 나왔다고 발표했으며, 31일 오전에는 154명 사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태원참사에 대해 용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가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이유는 대규모 참사의 경우 유언비어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해 가칭‘세월호 정부’가 탄생했다.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정부 출범 초기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명제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알리지만 약 2년 정도를 세월호에 끌려 다니는 형국을 보여왔다.

이번 정부는 이태원 사태를 조기 수습,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가 ‘국가애도기간’ 인 것이다. 또 이 기간내에 불요불급한 정부의 발표는 향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 애도기간 안에 모든 대응 로드맵을 구성해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에 봉착 할 것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누리꾼들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는 자발적 행사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문제는 이태원 핼러윈은 행사의 주체가 없는 점이다. 핼러윈을 계기로 친구,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 몰렸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조항이 개정되고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이 주최가 되는 축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특정 민간단체가 아니라도 10만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지역행사라면 용산구와 서울특별시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과 대피 유도선을 확보해야 된다.

결국 국가와 지자체는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고 예방 의무을 부담하고 있고,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면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경찰은 단순한 통제에서 적극적인 직무 집행법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때문에 법적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지자체·경찰이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 컨트롤 타워의 부재

또 하나의 문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사망자 유가족이 병원을 방문해서 가족을 찾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지자체, 경찰은 초기 사망자 신원을 확인해 어느 병원에 안치돼 있는지 112, 119에 안내받을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 정보제공의 실패 사례다.

우리는 재난을 이야기 할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다. 때문에 사전에 예방·대비를 통한 위험요인을 선제적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파악해 사전 예방을 해야 하며,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을 통한 매뉴얼과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복구 단계의 사망자 수습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국가는 이 책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재난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대응은 그것을 예방하는 한 단계 앞서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