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전안 시행은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강화가 골자다.
상한액이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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