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32] 
[건설엔지니어링판례32] 
  • 국토일보
  • 승인 2022.10.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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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58> 시공상세도 구조검토 생략 가능여부

[질의요지] 구조물 철근가공상세도상의 철근 이음 개소를 변경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려는 경우 별도 구조검토 필요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2장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 2.1 기본원칙 2.1.1 시공상세도 작성 (3)항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舊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구조물 철근가공상세도상의 철근 이음 개소 변경 시 상기 규정에 따른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술기준과, 2019.5.27)

<159> 전문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여부

[질의요지]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상하수도공사, 석공사 등)에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우리 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의 3.1에 따르면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해 시공상의 오류예방과 공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은 상기 지침 3.2에서 18개 공종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더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청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상의 오류예방, 공사안전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청 등과 협의바람. (기술혁신과, 2020.12.22)

<160> 시공상세도 작성난이도 적용 기준

[질의요지] 복개구조물 철근 겹이음의 시공상세도 작성시 난이도 적용은?
(갑설) 구조변경에 의한 신규 재작성 등의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은 도면으로 작성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

(을설) 지침 3.2.1에 따라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에 정확히 부합되는 도면이므로 작성난이도는 복잡에 해당.

[회신내용] 우리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3.2에 따르면 복잡은 구조변경에 의한 신규 재작성 등의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고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도면 및 수량산출이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의 3.2.13 옹벽 및 기타의 철근조립은 보통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난이도 적용 사항은 동 지침에서 정의(복잡)한 사항과 부합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옹벽 및 기타의 철근 조립의 보통 수준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시공상세도의 공종별 난이도는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발주청과 협의바람. (기술혁신과, 2020.12.9)

<161> 설계용역평가 위원회 구성방법

[질의요지] 1)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용역 또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2) 관계공무원이 해당 용역 또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타부서의 공무원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4조에 따라 설계용역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다른 발주청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상기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관계 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 또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한 경우 외부 전문가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20.2.18)

<162> 용역 종심제 평가위원 중 내부직원 인정범위

[질의요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구성시 내부직원의 범위에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제4장 4.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위원의 선정에 따라 발주청이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2차 심사(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며,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용역 종심제 평가위원 구성시 발주청 내부직원은 해당 발주청 또는 그 발주청의 상급·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19.12.30)

<163> 하천기본계획의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가능여부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5억 이상인 건설공사기본계획용역 및 기본설계용역과 25억 이상인 실시설계용역, 20억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발주청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TP) 시행은 불가하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9.10.11)

<164>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가능여부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5억 이상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용역과 25억 이상인 실시설계용역, 20억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