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의 발생과 해결
건설클레임의 발생과 해결
  • 국토일보
  • 승인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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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강좌]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건설업 분야에서 ‘클레임(Claim)’이란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건설계약과 관련해 발생되는 각종의 분쟁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 해소, 또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적 청구 및 주장을 의미한다.


건설업에서 클레임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 프로젝트의 불확실성(Project Uncertainty)인 건설공사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전예측의 불확실성, 불완전한 계약(Imperfect Contracts), 즉, 미래상황에 대비한 완전계약의 불가능성이 있고 인간적 문제점(People Issues)인 공사과정에서의 각 공사참여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건설클레임과 건설분쟁이 서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전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우호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 및 해결방법의 제반 조치를 의미하는데 비해 후자는 클레임을 통한 계약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상이 이미 깨어져서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3자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건설클레임의 종류과 관련해 예를 들면 우선 그 발생되는 원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건축의 설계서 혹은 계약서류상의 하자, 계약서류와 현장조건의 상이, 발주자의 변경 및 추가와 삭제의 지시, 발주자의 공사수행 독촉 등이 있다.


한편 건설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시공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과 반대로 발주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보상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비용(Monetary), 공사기간(Extention of Time)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법적 근거의 차원에서 본다면 계약조건에 의한 근거 및 계약위반이 있다.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소송외 처리 절차의 차원으로 본다면 ‘협상’이 있다. 갈등을 협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만약 잘 진행된다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여 사안이 완료된다.


그리고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후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물론 그것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재’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 혹은 중재합의를 거치는 것이며 중재인에 의한 중재적 판정으로서 문제를 해결시킨다. 그럴 경우 중재는 소송제도를 배제하는 강한 의미의 분쟁해결로 볼 수 있다.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 중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법원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중재의 장점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많은 효과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 입증책임의 간소화, 관계유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관련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과정을 본다면 ‘공공공사’의 분쟁해결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따른다. 이때 기술용역의 경우를 포함시키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근거한다.


한편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를 기준으로 하되 제19조에서 별도의 분쟁해결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민간공사’의 분쟁해결은 가급적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8조에서 규정한다.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공사와 같이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그와같은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로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1조가 있다. 그러나 하도급공사 혹은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혹은 국가계약법령 등은 강제력이 없고 발주자 및 건축주가 원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의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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