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폭행 형량 2년→3년 이하 징역 강화
열차내 폭행 형량 2년→3년 이하 징역 강화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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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 등 안전강화대책 마련
코레일과 국토부 철도틀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합동으로 경의중앙선에서 질서유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코레일과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합동으로 경의중앙선에서 질서유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철도범죄가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이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해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한다.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범죄예방과 사건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흉기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제고해 범죄억제 효과를 높인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 후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인력을 보강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현재 7% → 30%)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SR),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