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속위반 급증… 과태료 미납액 2,700억원
최근 5년간 과속위반 급증… 과태료 미납액 2,700억원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2.10.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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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납건수 경기남부 최다(89만 9,762건), 미납율 최고 전북(11.56%)

박성민 의원“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뒤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액이 약 2,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납 건수는 총 527만 6,760건이다.

연도별 미납 건수는 ▲2018년 42만 7,691건 ▲2019년 55만 1,880건 ▲2020년 74만 1,423건 ▲2021년 122만 8,929건 ▲2022년 8월 기준 232만 6,8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 건수는 지난해 미납 건수보다 약 1.9배나 많으며, 미납액 역시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상위 3곳은 ▲경기남부 89만 9,762건 ▲서울 57만 1,734건, ▲경남 42만 9,279건 순이다. 상위 3곳의 미납 과태료는 전체 미납 금액의 약 36%(986억 5,800만원)를 차지했다.

또한, 5년간 미납 건수 및 미납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11.56%, 13.32%)이며, 광주광역시(11.17%, 13.13%), 경상북도(10.40%, 12.08)가 그 뒤를 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과태료의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조 번호판, 대포 차량과 같은 불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운행정지 등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