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국토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 김미현 기자
  • 승인 2012.08.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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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 녹화 법제화 토대 마련

옥상면적 50% 녹화시 0.3~0.6도 낮아져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사업 800여건에 약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건축물 녹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매뉴얼은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 건축물 녹화 효과를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중구와 부산 연제구 등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옥상에 녹화를 실시할 경우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적인 효과로는 도심 열섬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 0.6℃ 정도 낮아졌다.

이와 함께 도심 홍수 예방에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지붕은 우수 유출 계수가 0.8~0.95인 반면, 잔디와 수목은 0.05~0.25로 10㎝ 가량의 토심이 빗물을 흡수하고 증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빗물의 55%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경제적으로도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고 냉난방 에너지 절약, 건축물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축물 옥상 녹화를 했을 경우 12~15%의 에너지 소비절감이 가능하고 콘크리트의 노화를 방지하는 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홍성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화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