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서민 피눈물 전세사기에 HUG 방만대응 지적
유경준 의원, 서민 피눈물 전세사기에 HUG 방만대응 지적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2.10.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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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인이 전세사고 90% 이상 발생시켜… 사업자 지위는 유지

사고 가능성 큰 5개 법인 소유 전세 물건 아직 7,600개 남아

유경준 “국토부·HUG 악성 임대사업법인에 즉각적인 형사조치 요청”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특정 5개 법인이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자 전세 사기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인식하에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임대사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특정 5개 임대사업법인이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이 5개 법인의 사고 건수는 397건으로 전체 전세금 미반환 사고 건수 400건의 약 99.3%를 차지했고, 5개 법인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도 390억으로 전체 미반환 금액 391억원의 99.7%를 차지했다.

2021년 상황도 비슷했다. 이 5개 법인이 발생시킨 전세금 미반환 건수는 518건으로 전체 524건 중 98.9%를 차지했으며, 5개 법인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도 399억원으로 전체 409억원의 97.6%룰 차지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이 법인들이 발생시킨 미반환 건수는 265건으로 전체 미반환 건수의 약 90%를 차지했고, 미반환 금액도 232억원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문제는 이 5개 법인의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이 35% 수준에 불과했고,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 법인들의 전세 주택은 7,624세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765건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킨 ‘A종합건설’은 현재 3,747세대의 전세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총 128건의 보증사고를 일으킨 ‘B토건’도 795세대, 119건의 사고를 일으킨 ‘C산업’도 2,903 세대의 전세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토부나 HUG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사고 임대사업법인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5항에 명시된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면 보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증 해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고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게 되면 보증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즉, 현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의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사고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100%의 보증료를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사고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지만, 국토부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결국, 사고 임대사업법인이 아무리 사고를 자주 발생시켜도 임차인이 HUG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유경준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와 HUG에서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