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 위배"
[국정감사]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 위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10.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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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른 피해비용 무려 5조원 달해
11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1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11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한전이 석탄발전 확대를 공식화하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한전이 기재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고 석탄발전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당시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국회 등이 논의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이 10%로 담겼다”고 밝혔다.

한전은 당시 합의안을 뒤집고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국면에 처했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은 석탄발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은 내팽개치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대놓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과거로 역행하는 한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LNG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1조6,000억원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전의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의원은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무려 567만 400톤의 온실가스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1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억 2,200만톤의 2.5%에 달하는 규모로서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른 감축비용을 산정하면 최대 7,676억원이나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도 최대 4조 8,756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연료비 절감액 약 1조6,000억원의 3배가 훌쩍 넘는 규모로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를 당장 철회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