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소영 의원, 코레일의 수천명 개인정보 감사원 제공...심각한 ‘위법’
[국정감사]이소영 의원, 코레일의 수천명 개인정보 감사원 제공...심각한 ‘위법’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1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이 코레일의 수천 명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한 사태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게 “고객들에게 고지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1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판례상 제공자가 면책이 되려면 그 제공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명확한 별도의 법률 규정과 그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레일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보면 철도 이용 정보를 형사소송법 제199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 고지돼 있을 뿐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내부지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R(에스알)의 경우에도 재난안전법 등 9개 법률에 근거해 재난 감염법, 급박한 재산 손실 등에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 포함돼 있을 뿐 이번 감사원 자료 제공은 고객에게 사전 고지된 바도 없고, 동의도 얻은 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법 제50조는 협조 요구 조항인데, 필요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협조 요구를 감사원이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위반하면서 까지 협조 제출하는 경우 기관의 담당자가 면책될 수있는 규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률을 위반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이소영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