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631건··· 경기도 1만8,348건으로 가장 많아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631건··· 경기도 1만8,348건으로 가장 많아
  • 국토일보
  • 승인 2022.10.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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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도 1,166건, 인천시 285건·부산시 262건·경기도 233건·서울시 172건
김선교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해야"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년~2022년6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적발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거나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2017년 3,513건, 2018년 4,080건, 2019년 6,526건, 2020년 6,450건, 2021년 6,409건, 2022년 6월 기준 3,653건으로 최근 5년여간 총 3만6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완료 건수는 2만1,196건(69.2%)이나 미조치된 건수가 9,435건(30.8%)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도가 1만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시 3,214건(10.5%), 인천시 2,332건(7.6%), 대전시 1,658건(5.4%), 경남도 1,640건(5.4%), 서울시 952건(3.1%), 대구시 806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조치 건수도 경기도가 5,676건으로 6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 1,841건(19.5%), 서울시 469건(5.0%), 인천시 429건(4.5%), 경남도 357건(3.8%) 등의 순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최근 5년여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1,857억1,809만원으로 이 중 738억2,129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39.7%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253억5,017만원을 부과해 21억6,947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8.6%에 그쳤다.

이어 부산시의 징수율이 12.1%(부과금 339억1,500만원, 징수액 41억원), 충북도 21.6%(부과금 3억9,839만원, 징수액 8,587만원), 울산시 34.5%(부과금 6억8,516만원, 징수액 2억3,619만원), 경남도 50.7%(부과금 6억5,155만원, 징수액 3억3,015만원) 등의 순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여간 총 1,1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시 262건(22.5%), 경기도 233건(20.0%), 서울시 172건(14.8%), 대구시 59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도 9,000여건이 방치돼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