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가을철 해양범죄사범 특별단속 시행
제주해경청, 가을철 해양범죄사범 특별단속 시행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2.10.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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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간 특별단속반 편성해 안전저해·인권침해 일제 단속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가을철을 맞이해 해양·수산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각종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안전 저해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해양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제주해역에서의 해양 범죄사고는 모두 8,827건이고 이중 가을철에는 1,84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화물선에 근무 중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올 상반기 제주항 화물선에서 최대승객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해양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7주간 해양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양 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오는 13일까지는 모든 해양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항·포구 인근 전광판·현수막 게시, 단체 문자 발송,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한 스티커 1,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항만 공사 부실 자재 사용,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및 항행구역 위반, 선박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부실 검사, 장애인 유인·감금·폭행 행위, 선원 선불금 갈취 및 장기간 강제 승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성 선원에 대한 성범죄 행위 등으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대 위반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하고 단순 생계형 범죄는 현장 계도 또는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해 범죄로부터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