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발사업 경관협의 의무화한다
전남도, 개발사업 경관협의 의무화한다
  • 국토일보
  • 승인 2012.08.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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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특성 부합 경관 갖춰 관광명소 만들기 전력

전남도가 행복마을 조성 및 도로시설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 수행시 사전경관협의를 의무화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사전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경관협의를 의무화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경관특화지구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품격 높은 경관 조성을 위해 주력키로 하고 사업 대상 및 규모, 소요예산 등을 감안한 효율적 경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경관행정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개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사업 비용, 재원 조달 방법, 컨설팅 비용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과업지시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때 공공디자인과와 사전에 경관 협의를 반드시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사전 경관 협의 제도화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녹색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경관협의 제도화를 통해 전남 녹색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