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도용 만연··· 부정감면 5년간 80만명 넘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도용 만연··· 부정감면 5년간 80만명 넘어
  • 국토일보
  • 승인 2022.10.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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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카드 도용 82만308명 적발
강대식 의원 "도로공사의 있으나 마나 한 제재 덕분에 부정사용 만연, 불법에 면죄부 주는 꼴"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카드를 도용한 부당사용자가 최근 5년간 총 82만 명 이상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자는 총 82만308명으로 매년 평균 14만 명에 달하는 부정사용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가 48만3,803명(58.9%), 본인미탑승 25만8,291명(31.5%), 번호 상이 차량 하이패스 사용 6만784명(7.4%), 식별표지 미부착 1만7,374명(2.1%), 타인대여 56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일반차로(TCS)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75만9,524건에 대해 정상통행료 수납하게 했고 하이패스 부당 사용 6만781건에 대한 부당 감면통행료를 징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부당사용자 적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50% 감면통행료 대신 100% 정상통행료를 수납해 14억7,656만 원의 부당감면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대식 의원은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할인카드 도용이 만연한 것은 불법 도용 운전자를 적발하면 본래의 정상통행료만을 내도록 하는 있으나 마나 한 아무 효과없는 제재방법 때문”이라며 “이용자에게 ‘걸리면 말고’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법을 위반한 위법사항인 불법도용에 대해 도로공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 수정연혁’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5차례 수정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이 완화됐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차·2차 제재방법에 따르면 본인미탑승 적발시 카드 회수 및 1년 발급정지, 차량번호 상이, 식별표지 미부착 적발시 카드회수 및 6개월 발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3차 제재방법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본인미탑승 유형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면 4차 제재방법인 2007년 1월부터는 부가통행료 유형에서 본인미탑승은 제외됐고 5차 제재방법인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2가지 유형에만 한정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게 됐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자료 제출을 통해 ‘위·변조’는 구분하기 어렵고 ‘타인대여’의 경우 적발시 운전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본인 미탑승’과 구분이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위·변조’는 부당사용자 현황 자료에도 누락 될 만큼 적발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타인대여’ 유형도 적발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감면카드 부당사용 모든 유형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정상통행료만 징수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은 제도 자체가 강제력 없이 무용지물인 상황인 것이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KTX는 본인 유형이 아닌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의 승차권으로 부정 승차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 복지교통카드 부정사용시 지하철 요금의 30배를 물어야하며 버스 역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빌려쓰면 운임의 30배를 부과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부당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