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철민 의원 “철도 소음 관리체계 새롭게 고민할 때”
[국정감사] 장철민 의원 “철도 소음 관리체계 새롭게 고민할 때”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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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철도 소음 종합대책 추진 건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소음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정감사에서 “대전역에 하루에 200대가 넘는 열차가 4~5분에 한대꼴로 지나간다”며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근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더욱 놀라운건 이게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이 지금 철도 소음 기준이 얼마인지 국토부 차관에게 질의하자 국토부 철도국장이 원희룡 장관을 대신해 “지금 철도 소음 기준은 주간에 70데시벨(db)”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16층 고층 아파트 소음이 92데시벨인데 이게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사실 마법 같은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철도 소음 기준을 만들었다. 90데시벨이 대부분 나라에서 만든 측정치인데, 일본은 하루 종일 철도 소음 총량을 체감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잡한 로그와 적분 등으로 소음을 측정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정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철도 소음 기준과 이를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기준에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질타도 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에서 철도 소음이 하루에 수백건,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돼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퉁치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소음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현상이다. 과거 연혁을 돌리켜보면 현재 법규정은 예를 들어 소음 대책을 철도 부설(시설) 쪽에서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미 있는 철도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자가 소음 방지 대책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제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열차 및 KTX가 늘어난 지금 철도 소음 종합대책을 만들어 기준에 대한 문제와 지금 90~100데시벨이 넘는데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점, 정부 및 코레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 삶에 있어 정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