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부작용 인정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부작용 인정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2.10.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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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부담 가중’

유경준 의원, “증세 목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당장 수정해야”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현실화율 90% 설정 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2018~20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도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