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공시설 275m이내 태양광발전 입지 규제, 과도하다"
[국정감사] "공공시설 275m이내 태양광발전 입지 규제, 과도하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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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시 발전설비 잠재량 14.5GW
이용선 의원, "불합리한 이격거리 없애고, 공공 유휴부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이용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용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ㆍ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선 의원은 “일부 지자체들이 불합리한 이격거리를 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에서 거의 규제가 없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공공시설에서조차 평균 27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입지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격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미국, 캐나다에서 화재 가능성 등 예외적으로 50미터 이내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양광에 대해서 이격거리가 거의 없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를 이미 만들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이격거리 설정을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 도로, 문화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미터 이내 이격거리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옥상, 주차장, 산업단지 지붕, 철도, 도로 등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부가 공공 유휴부지의 잠재량 산출과 입지 발굴,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현황 및 확산방안(2022.2)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시 발전설비 잠재량이 14.5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