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보행자 시인성’ 확보 시급
교통안전공단,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보행자 시인성’ 확보 시급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9.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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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통안전공단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보행자 시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총 3,949명의 국민으로부터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을 위한 개선의견을 조사한 결과,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보행자 시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생활권 안심도로는 이면도로, 집앞도로와 같은 생활권 도로 중 안전한 속도‧도로환경‧교통문화가 확보된 도로를 뜻한다.

보행자 시인성 확보 다음으로는 보행자-차량간 통행분리(18.7%),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상향 및 처벌 강화(17%) 순이었다.

생활권 도로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과 개선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총 1,095명의 국민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로 횡단보도 안전성 개선(보행신호 설치, 조명 개선 등) 의견과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차로 폭 좁힘 등의 교통정온화 시설 등 감속유도시설 설치에 관한 요구가 많았다.

지역별 개선의견에서는 인구 분포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유독 감속유도시설 설치, 불법주정차 개선,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이 높은 비율로 제출됐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 개선 시행을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